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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27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2-5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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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