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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5-09

제목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출처
진도항만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373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2항(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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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