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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2-01-27

제목 2022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63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노후 공동주택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진도군에 소재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진도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 결정
 ○ 사업추진 기간 : 2022. 2. ~ 2022. 6.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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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