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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0-19

제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재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703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0. 10. 19. ~ 12. 18. (2개월)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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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