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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9-28

제목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 사업자 확정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661호

공      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동 규정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 9. 28. ~ 2020. 10. 12.(15일간)
   2. 공고(열람)장소 : 경제마케팅과, 홈페이지
   3. 공고사항 
     ○ 2020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분야) 대상자 확정

   4. 기    타
     ○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지원예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확정 내역 1부.  끝.


2020년   9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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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