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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3-04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172호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0. 3. 4. ~ 2020. 3. 24.(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환급금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입담당(☎ 061-5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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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