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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02-01

제목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예고 및 청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0-76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예고 
및 청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예고 및 청문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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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