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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8-08

제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472호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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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