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9-07-31

제목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9-32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에 「관광진흥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승인되어 「관광진흥법」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제5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  7.   29. 


진   도  군   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