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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24

제목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지원사업 재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428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19년 수산물 유통분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 1개소 / 16,000천원(도 4,800, 군비 8,000, 자담 3,200)

2.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 사업제외 : ’16 ~ ’18년  TV 홈쇼핑 지원업체(전남도 농식품유통과, 우정사업본부)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업체당 총사업비 16,000천원 이내

4.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9. 7. 24. ~ 8. 22. (30일간)
  ○ 접수기간 : 2019. 8.  8. ~ 8. 22. (15일간)

5.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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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