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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18

제목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419호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함투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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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