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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7-11

제목 진도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39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녹진지구」・「남선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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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