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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9-05-31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9-30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9. 5. 31. ~ 2019. 6. 17.
 나. 공 고 대 상 : 붙임파일 참조 
 다. 공 고 내 용 :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내역

붙임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 
        3.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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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