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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6

제목 2017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공고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29호

2017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진   도   군   수


1.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7. 3. 16. 〜 4. 20. (36일간)
 나. 목적 : 소각행위 등이 주원인으로 대형 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는 바 산불조심 강조와 군차원의 총력대응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2 산불 신고 요령 및 신고하는 곳(대표: 국번없이 119) 
  가. 신고요령 : 산불발견 할 때, 산불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등을 즉시신고
  나. 신고하는 곳
   1) 군청 및 읍・면사무소 : 녹색산업과 산림보호담당 ☎ 061)540-3741~3
   2) 소방파출소(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진화대원이나 마을이장 등

3. 협조 및 당부사항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논밭두렁・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군민안전을 해치는 사례방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과 100m이내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과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벌칙사항
 ?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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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