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1-23

제목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47호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진 도 군 수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17. 1. 25. ~ 5. 15.(111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군청, 읍・면사무소 : ☏540-3741~3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진화대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