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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9-13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343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16. 9. 13 ~ 9. 26 (14일간)
  나. 공고 대상자: 송수경외 4인
  다 공고 방법: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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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