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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8-29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315호

1. 진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군보 및 일간지(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사)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도지사(대변인)께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진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공고문 1부.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 결정 변경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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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