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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6-30

제목 2016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출처
녹색산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6-37호

2016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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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