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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지원대책

작성일: 2020-04-24 11:11

제목 코로나19 피해「기존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지원(5월) 계획 안내
작성자
진도군
조회
38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받은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5월)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061-540-6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가. 지원대상
   1) 상환유예 

    ㆍ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 5. 31.까지 분할 상환일이 도래하고,  
    ㆍ‘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2) 만기연장 
    ㆍ기존에 경영안정자금을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이용하여 ‘20. 5. 31.까지 만기일이 도래하고, 
    ㆍ‘코로나19’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1) 상환유예: 대출원금 6개월 이내 상환유예
   2) 만기연장: 대출만기 1년 이내 연장

  다.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 5. 31.

  라. 구비서류
   1) 경영안정자금 상환유예·만기연장 신청서 1부
   2) 기존 육성자금 추천결정통보서 1부
   3) 피해입증서류: 각 1부
    ㆍ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신청전월과 전전월 대비 등 매출액 10%이상 감소 증빙서류(매출증빙: 매출원장, 매출처별 합계표 등) 1부
   4)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상담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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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1-0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