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사항 안내]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적 판매처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만 운영됩니다.
○ 한사람에게 1주에 2매만 판매(중복확인 시스템을 적용)
- 약국 : 3.9.(월)부터 시행(3.6.~3.8. 1인 2매)
- 우체국, 마트 : 중복시스템 구축 후 시행(구축 전 1인 1매)
○ 출생년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에만 구입 가능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ㆍ일(평일 미구입자)
○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부모동행, 등본), 장애인등록증(대리인 가능), 외국인등록증
○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061-540-6865~6)에 문의바랍니다.
-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