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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6 14:28
진도군은 2021년 전라남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 결과,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받았음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 제4항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