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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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7 15:34
진도군은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폐기물 용역 운영실태 및 공직기강 점검 결과 행사장내 해양쓰레기 임의 적치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 야기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를 위반하여 기관경고 받았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