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17-03-20 16:10
◎ 목 적
▶ 취업제한기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취업이력을 공시
- 공시내용 :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 취업일, 취업직위 등을 매년 2월 공시
◎ 운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6(취업이력공시 등)
◎ 대 상
▶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