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24-01-26 15:32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2024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대표 누리집 → 법령, 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 취업, 행위 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첨부 : 2024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