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18-07-04 14:26 (수정일: 2018-07-04 16:52)
작성자
장대석
조회
57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면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를 공고합니다
분묘위치: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439-1 분묘기수 :6기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의거 관활관청 허가취득후 개장
안치장소: 전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363-110(보배숲추모공원)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호부터 3개월이상
공고인: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0 연락처: 061-542-2800
공고인: 이 동기
기 타 :동 지번내에서 추가분묘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8년7월 4일
위 공고인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