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작성일: 2024-01-25 08:57 (수정일: 2024-01-25 09:2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93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천일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조진한(010-6384-6024)
대행업체 : 대한장묘(010-8667-4747)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위 공고인 : 조 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