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16-01-31 17:32 (수정일: 2016-01-31 18:13)
진도군 공고 제2016 - 30호,
진도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공고와 관련, 공람자 의견을 제출합니다
좋은 계획과 실천으로 진도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편,
조도면 지역의 응급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래 실제 사례의 진도군 응급 의료체계에 대하여, 이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 조도보건지소에서 주민이 독사에 물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응급 조치가 불가하여 객선을 이용, 육지로 나아가 병원에서 조치를 받고 있읍니다.
2. 주민들이 녹슨 못 등으로 입은 상처의 파상풍을 우려한 응급 조치를 조도보건지소에서 대응 조치를 할 수 없어 육지로 나아가서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농약 음독 사고의 경우 촌각을 다투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위 세척등 상응한 응급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어떤 기술적.제도적 문제가 있는 지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31.
의견제출자 : 김 일선
전화번호 010-2545-0753
참고: Fax 이용이 어렵고, 달리 이메일이나 건의 할 적정한 난이 없어 이곳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