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5 18:03 (수정일: 2022-03-29 11:31)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