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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5:51 (수정일: 2022-03-29 11:22)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읍·면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즉시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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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