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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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5:41 (수정일: 2021-08-12 10:44)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