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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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5:36 (수정일: 2021-08-12 10:43)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자중 입양 당사자(양자의 양친) 사이에 혼인중의 자(子)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