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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5:35 (수정일: 2021-08-12 10:43)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