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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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5:33 (수정일: 2021-08-12 10:42)
귀화 또는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운성(姓)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