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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5:28 (수정일: 2021-08-12 10:41)
혼인외 자(子)의 인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를 협의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