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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4:56 (수정일: 2022-03-29 11:1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하기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