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일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5 14:37 (수정일: 2021-08-12 10:36)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 발생으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