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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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4:01 (수정일: 2021-08-11 11:32)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