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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3:59 (수정일: 2021-08-11 11:31)
방문판매 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