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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3:59 (수정일: 2021-08-11 11:31)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관계 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경제마케팅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3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방문판매 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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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