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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3:47 (수정일: 2021-08-11 11:31)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계 법령
담배사업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경제마케팅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7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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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