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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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3:44 (수정일: 2021-08-11 11:30)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