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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3:39 (수정일: 2022-03-28 17:57)
석유판매업자가 기 등록한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시설의 소재지 · 규모 등을 변경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