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5-06-15 13:38 (수정일: 2022-03-28 17:56)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등록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