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3:24 (수정일: 2022-03-28 17:52)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관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협의 부서
파일참조
접수
[미등록]
수수료
충전 30,000원, 집단공급 20,000원,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15,000원
처리 기간
5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를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변경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