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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5 11:44 (수정일: 2022-03-28 17:48)

민원사무명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신고(변경신고)
관계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그린에너지사업과
협의 부서
파일참조
접수
[미등록]
수수료
제조허가 25,000원, 저장소설치·판매허가 15,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처리 기간
5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압가스 제조(특정제조,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허가(신고)를 받고자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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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신고(변경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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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