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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5 11:40 (수정일: 2022-03-29 10:31)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및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