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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10 17:56 (수정일: 2021-08-12 10:12)

민원사무명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환경산림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접수후 5일이내 처리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5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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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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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