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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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20:56 (수정일: 2022-03-28 16:2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