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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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20:41 (수정일: 2021-08-09 13:21)
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