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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8 20:39 (수정일: 2021-08-09 13:21)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민원봉사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처리 기간
사업계획 30일, 허가 10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꼐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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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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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