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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8 20:34 (수정일: 2022-03-28 18:10)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변경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