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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작성일: 2015-06-08 20:34 (수정일: 2022-03-28 18:10)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구비 서류
파일참조
처리 부서
관광과
협의 부서
[미등록]
접수
[미등록]
수수료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외변경 9,300원
처리 기간
3일
기타 사항
[미등록]
흐름도
파일참조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변경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식품( )허가사항변경<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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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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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신고) | 상세 | (구)민원사무편람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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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원사무편람』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2-11-17 13:27